2021년 제주도를 여행하면서 렌터카를 빌렸습니다. 운전을 잘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렌터카 업체에서 제공하는 보험 옵션 중 모든 것을 가장 비싼 보험으로 넣었고, "이 정도면 사고 나도 큰 일은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렌터카를 몰던 중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였고, 렌터카 업체에 전화하여 보험 처리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험 처리를 위해서는 면책금 50만 원이 발생한다고 하더군요. 정신이 없고, 피해 차량에 폐를 끼치는 것 같아 아무 생각 없이 우선 50만 원을 입금하였고 보험처리를 했습니다. 뒤늦게 계약서를 살펴보니 면책금에 대한 사항이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제가 싸인 한 것이고 이 부분을 넘어가려고 했는데, 살펴보니 유사한 사례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보호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면책금을 전부 받아내기는 힘들지만, 그 일부를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면책금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면책금은 내가 빌린 차에 사고가 나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서 지불하는 내역을 의미합니다. 단, 우리가 계약 시 넣은 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은 발생 비용에 100% 포함되진 않습니다. 이것저것 사레를 살펴보니 면책금으로 처리되는 비용은 (1) 보험료 인상분: 사고 차량은 보험료가 인상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불을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2) 휴차 비용: 사고 처리로 인해 렌터카가 영업이 중단될 경우에는 영업이 중단되는 날짜에 대한 피해 금액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인 것 같고 저 두 가지 사항이 중요 쟁점입니다.
면책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 요지는 "사고 피해액에 대한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50만원의 면책금을 요구하는 것은 계약 자체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계약 상 면책금 조항이 있더라도 해당 조항은 무효하다"는 것입니다. 즉, 면책금으로 이미 지불한 50만원 이 저 두 비용의 합보다 크다고 생각되시면 소비자보호원에 구제 신청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사고 발생시 준비해야 할 사항
우선은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1) 사고 현장의 사진과 동영상
현장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사고가 발생했는지, 내 차의 상태는 어떻게 되었는지, 상대 차량 (혹은 건물 등)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는지 많이 찍어 두세요. 사고가 발생한 도로명을 기록하고 그것을 알 수 있을만한 사진도 함께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뭐 이 부분은 사고 발생 시 당연히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2) 보험 접수 내역 + 사고접수번호
대물 보험 접수가 이루어지면 사고 접수번호를 받게 됩니다. 보험사에 직접 요청하셔도 되고 렌터카 업체에 요청하셔도 됩니다.
(3) 면책금 입금 혹은 결제 내역
내가 렌터카 업체에 면책금을 지불하였다는 것을 증빙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저는 계좌이체를 했기 때문에 이체확인증을 준비했습니다.
(4) 렌터카 계약서/결제 내역
렌터카 계약서와 내가 결제한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카드 매출전표 등)가 필요합니다.
제 경험 상 렌터카 업체에서 제공하는 계약서는 우리가 인터넷에서 계약을 할 때 적용한 모든 사항 (e.g., "슈퍼 자차"와 같은 옵션)이 기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렌터카를 계약한 사이트에서 선택한 모든 옵션이 드러날 수 있는 것도 PDF로 준비해두세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옵션을 다 넣었다고 했는데요, Figure 1을 보시면 계약서 상에는 자차보험이 미가입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Figure 2 들과 같이 "완전 자차"라는 옵션을 선택해서 추가 비용까지 치렀는데 말이죠. 따라서 자신이 선택한 옵션 전부를 증빙할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 부분이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결과에서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피해구제 신청
피해구제 신청은 한국소비자원에서 전자 신청을 통해 하실 수 있으며, 관련 서류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성했던 피해구제신청 예시 파일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http://www.kca.go.kr/odr/link/pg/pr/osPgReqFormW.do#none
피해구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해사건을 명확하게 제시하셔야 하며, 저는 어떤 임대 계약을 했고, 어떤 사고가 발생했으며, 면책금을 지불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명시하였습니다. 상황에 맞추어서 잘 수정해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해구제신청을 하실 때 관련된 첨부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실 수 있으며, 앞서 설명드린 사진, 계약서, 매출전표 등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피해구제 신청 결과가 나오기까지..
소비자보호원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딱히 하실 일은 없습니다. 가끔씩 소비자보호원에서 오는 연락에 성실하게 답변하시고 진행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잘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는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렌터카 측에서 5만 원 정도를 돌려주고 화해 (합의)를 하는 것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전달받고 화해 여부를 물어보는 전화가 왔었습니다. 화해 요청을 거절하고 분쟁위원회로 사건을 넘기는 것을 요청하였고 분쟁조정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대략 1년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받는 못 받든 정석대로 가자"라는 생각에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분쟁조정결과는 아래와 같이 주문하였습니다.
조정 결과를 올려드릴 순 없지만, 주요 쟁점만 요약하자면,
(1) 면책금은 사고의 경중을 바탕으로 책정하는 것이 적합하므로 면책금을 50만 원으로 고정한 조항은 무효이다.
(2) 면책금 50만원 중 자동차 수리비 45만 원을 제외한 5만원을 돌려주겠다는 렌터카 업체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비록 계약서 상에는 자차 보험에 대한 가입이 안되어 있다고 하나, 소비자 입장에서 "완전 자차"와 같은 용어는 차량손해면책제도 (즉 보험사에서 운용하는 보험이 아니고 렌터카 업체에서 운용하는 제도라는 것)를 보험사에서 운용하는 보험제도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자기 부담금에 해당하는 수리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 다툼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수리 여부와 별도로 수리비 견적서 등을 입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해당 사고로 인해 휴차 등의 영업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휴차료에 대한 배상 책임은 없다.
앞으로는..?
사실 소비자보호원의 분쟁조정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렌터카 업체에서 이 결과를 무시하고 저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만 해당 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를 걸 수 있습니다. 만약 Figure 4의 주문을 이행하지 않으면 민사를 걸 예정입니다. 그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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